검찰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계획 범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 대해 검찰이 30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 생명보험 노린 계획 범행 결론이은해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가 사망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그가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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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비정상적…동생은 수영 못해”윤씨의 누나 A씨는 “2019년 6월 30일 동생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은해로부터 설명이나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동생을 보내고 (이씨를) 만난 건 구속 심사 때가 처음”이라며 “부디 (이씨를) 엄히 처벌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생전에 동생 윤씨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윤씨는 수영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며 “옷방에 있는 옷 중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 당시 이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담배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주변에서 들었다”며 “장례 기간 친구 2명과 붙어서 같이 다니면서 저희와 어울리거나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전했다.
지명수배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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