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몰랐다” 최재형,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했다 벌금 8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공동취재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26일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됐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공동취재
또 “당시 대선까지 7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고 연설 대상이 20∼3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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