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에 주먹질…50대 옥살이 8개월 늘어

허락 없이 빨래를 옮긴 것에 항의하는 감방 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수감자가 8개월 더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충남의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B(24)씨를 때려 43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옮겼고, 이에 B씨가 ‘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느냐’고 항의하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행으로 인해 A씨는 이감됐다.

이 판사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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