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뒤 만취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14 16:42
수정 2022 11 14 16:42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 만취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
회식에 참여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6월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탄 뒤 집 근처에서 내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쳤고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청구를 받아들이되 ‘만취 상태여도 무단횡단 행위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A씨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내며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 “사고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 과실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A씨의)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이상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한 것은 (개인의)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6월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탄 뒤 집 근처에서 내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쳤고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청구를 받아들이되 ‘만취 상태여도 무단횡단 행위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A씨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내며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 “사고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 과실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A씨의)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이상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A씨가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한 것은 (개인의)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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