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김만배 구속 연장 불허…21일·24일 석방될 듯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
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변호사 남욱(오른쪽)씨. 서울신문 DB·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변호사 남욱씨가 다음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대장동 수사 관련 인물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공판에서 “김씨와 남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화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씨는 오는 25일 0시, 22일 0시에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씨는 24일, 남씨는 21일 중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일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남씨가 석방되면 대장동 수사 관련 인물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0일 먼저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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