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수억원 현금다발·휴대전화 압수(종합2보)
박상연 기자
입력 2022 11 18 19:48
수정 2022 11 18 19:48
2차 압수수색 나서 현금·휴대전화 압수
노 의원 측 “문제 없는 돈··· 짜맞추기 수사
피의사실과 무관한 압수수색, 정치 보복성”
검찰이 1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수억원의 현금다발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와 노 의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의혹이 제기된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수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노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수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1차 압수수색 때 자택 장롱 안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2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이 쓰던 휴대전화도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및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총 9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최초 수색 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상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 단순한 개인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 측 “문제 없는 돈··· 짜맞추기 수사
피의사실과 무관한 압수수색, 정치 보복성”
1차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와 노 의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의혹이 제기된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수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노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수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1차 압수수색 때 자택 장롱 안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2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이 쓰던 휴대전화도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및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총 9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최초 수색 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상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은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 단순한 개인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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