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거다” 女유권자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시의원 기소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28 14:15
수정 2022 11 28 14:1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직 순천시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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