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조처”…위헌법률심판 신청

이봉주(오른쪽 다섯번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에서 파업 파괴 악법 업무개시명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위헌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파업은 멈췄지만 업무개시 명령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에다 위헌법률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4항, 제24조 1·3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위헌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 화물기사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지난 8일에는 명령 대상을 철강·석유화학 품목 화물기사로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자의적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 선택·계약·양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하며 화물노동자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도 송달받는 이의 사전 동의가 없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15일간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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