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물 ‘링크’ 구매, 옛 법으로는 ‘음란물 소지죄’ 아냐”
강민혜 기자
입력 2023 01 02 07:21
수정 2023 01 02 07:2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문화상품권 8만원을 판매자에게 주고 구매한 후 이를 시청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매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상 A씨에게는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의 노트북, 스마트폰, USB를 수색했지만 음란물이 저장되거나 유포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음란물을 저장·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했다는 사실로도 음란물 소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A씨에게 적용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정 전 법에는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A씨의 범행 이후 시점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도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심은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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