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영양결핍에 실명까지
정철욱 기자
입력 2023 01 12 17:00
수정 2023 01 12 17:00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미화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오후 7시35분쯤 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아이의 몸 곳곳의 폭행 흔적과 보통 4세에 비해 훨씬 야윈 모습을 확인한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밥을 주지 않는 바람에 딸이 심각한 시력상실과 영양결핍을 앓는 상태였으며, 딸이 밥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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