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통 주도’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재판부 “웹하드 업체 등 실질 경영”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2.21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등의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남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처구니없는 형량”이라며 “양진호가 거대한 성 착취 산업 구조를 설계해 운영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14년에 그쳤고, 재판부는 그를 음란물 유포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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