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판사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요청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26 16:10
수정 2023 01 26 16:10
박사방 사건 징역 42년 확정 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
재판 초기부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서에 “법관 재판 신뢰 안한다”
피해자 측 반대 “심리적 압박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5일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이 첨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배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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