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소환 없을 듯… “진술서로 갈음” 답변만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11 13:38
수정 2023 02 11 13:39
검찰, 내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음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성격인 사건의 중대성 등에 비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 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음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성격인 사건의 중대성 등에 비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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