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엄벌… 측정 거부땐 최대 징역 4년

어린이 숨지면 징역 8년 선고
뺑소니 양형도 높여 징역 12년

“학교 앞에서 속도 30㎞ 지켜요”
뉴스1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최대 징역 10년이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권고 기준은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벌금형 ▲벌금형 또는 자유형 ▲자유형 선택 권고 등 교통범죄 형벌 종류와 형량에 대한 법관의 선택 기준도 제시했다.

신설된 기준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2년 선고가 권고됐다. 누범이거나 도주를 시도하고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있다면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징역 6~10개월, 0.08% 이상 0.2% 미만일 때는 1년~1년 10개월, 0.2% 이상인 경우는 4년 선고를 권고했다. 스쿨존 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6~10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최대 징역 5년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징역 3∼10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기존에는 아무리 감경 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권고했지만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위험 운전 치사·상 같은 과실범보다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법관이 재판에서 처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신설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24일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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