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 檢 “340억 은닉” 영장 청구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2 15 03:06
수정 2023 02 15 06:20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수표 숨겨
50억 클럽 등 수사도 구속 필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측근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쯤 측근 김모씨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추가 수사로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면서 김씨의 혐의는 340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됐다. 석방된 다음달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달리 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에 입을 닫고 있는 김씨를 영장 청구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은닉 자금을 추가로 확인했고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곧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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