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박소연 징역 2년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2 15 03:06
수정 2023 02 15 06:07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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