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2 16 09:37
수정 2023 02 16 09:5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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