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접촉금지령 내리고는 돈 달라? 말 안돼” 이화영 측, ‘대북송금’ 반박

이화영 檢출석·김성태 첫 재판…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목적’ 규명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왼쪽)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왼쪽)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돈을 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가교(架橋)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목적이 아닌, 경기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위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알고 지낸 이 전 부지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 수사는 이 대표까지 향해 있는 만큼 재판에서도 ‘대북 송금 목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북 사업 역시 별개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법정에서 다 나온,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뭣 하러 부르냐. 재판에서 다투지’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는 22일 검찰 조사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의 연관성을 부인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방북 비용으로) 대납했다고 말하는 시점은 2019년 11월 27일인데, 북한에서 ‘남한 접촉 금지령’을 내린 건 같은해 10월”이라며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한에 가서 무관중 경기하고 호텔에 갇혔던 게 10월 중순인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뒤로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을 벌인 뒤,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함께 4자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서로 고성까지 오갔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두 차례 소환통보를 보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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