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설 자리 없다”…법원의 이례적 선언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남은 차별도 언젠간 폐지”
“소수자 권리 보호,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
‘동성결합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문에 이례적 서술

5년차 ‘동성 부부’의 미소
결혼 5년차 소성욱(왼쪽)·김용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21일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비판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했던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동성결합에 대해 ‘혼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21쪽 분량의 판결문 말미에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면서 성 소수자 차별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덧붙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리적 해석 외에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이슈에 의견을 서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봤다.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1심 뒤집혔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부는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겼다”고 밝혔다. 2023.2.21 뉴스1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면서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판결문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2심 법원은 소씨와 그의 연인 김용민씨가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점을 들어 동성결합을 ‘사실혼의 혼인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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