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임 묻는 유서 재판 증거론 쓸 수 없다?
前비서실장 유서 증거 여부 주목
유족, 공개 원치 않아 채택 어려워
이원석 “안타까운 일 다신 없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6쪽 분량의 유서에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것을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한 40억원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향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 대표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전씨는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는 없어야죠”라는 호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기소될 이 대표의 공판에 그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자신은 이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씨가 남긴 유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는 자가 사망했을 땐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검찰이 이를 적법하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이다. 또 유서 내용 가운데는 검찰의 압박 수사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 굳이 검찰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씨는 유서에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순 있으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도 원치 않는 상황에 이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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