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 구속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3 14 22:38
수정 2023 03 14 22:38
“증거인멸 우려”…다른 전직 간부 2명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날 우씨와 같은 노조 간부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데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노조 간부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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