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애 앞에서 욕은 제발” 며느리 호소에 휘발유 끼얹고 위협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3 16 14:31
수정 2023 03 16 14:38
법원, 6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한다”며 휘발유 가져와 며느리·손녀에 뿌려
법원 “며느리 선처 요구에 집유…만나지 말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시아버지 부담 주면 안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는 피해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의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도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던졌고 손녀가 놀라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붓고, 며느리와 손녀가 있던 방문을 두들겼다. 손녀가 문을 열고 A씨에게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아, 우리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며 손녀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놀란 며느리가 달려오자 A씨는 남은 휘발유를 며느리에게도 뿌린 뒤 “같이 죽자”며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집을 불태울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주 가정폭력을 일삼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정말로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며느리인 피해자는) 정말로 큰마음으로 남편의 아버지이기에, 자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한 것이다”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그렇기에 정말 잘못해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만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부장판사는 “아내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중간에서 힘들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라는 점을 계속 명심해야 하며 아내에게 시아버님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특별준수사항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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