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추심 소송…국내 자산 현금화”

정부안 ‘3자 변제’ 거부…직접 배상받겠다
日 손자회사인 韓법인 ‘금전채권’ 현금화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금을 국내 기업 돈을 모아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양금덕(94) 할머니와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다. 법원 판결과 적법한 집행 절차에 따라 직접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미쓰비시중공업 손자 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피워시스템즈코리아’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법원은 또 2021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산 압류와 추심을 명령했고 일본기업 측에도 명령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의 추심 명령을 받아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다루는 자산은 국내 법인의 ‘금전채권’이다. 이에 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주식 및 특허권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이 나온다면 배상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리인단의 판단이다.

대리인단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의사에 따라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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