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확히 언제·어디서 돈 줬나” 유동규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것”

장소·시점 신빙성 두고 법정 고성
유, 현금 2억원 쇼핑백 밀봉 재현
김만배 지인 공무원 채용 청탁엔
“처음부터 정진상에게 말하라 해”

질문에 답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공동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법정에서 자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점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에게 상자에 든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 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재차 “(나에게) 돈을 언제까지 줬느냐”며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전달’ 관련 진술과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받은 분이 잘 알겠죠. 고발할 거였다면 제가 써 놨겠죠”라고 응수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본부장은 ‘진술 신빙성 지적’에 대해 “핵심은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라고 일갈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상황을 시연하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금 1억원씩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큰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 테이프로 밀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하고는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을 걱정하자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을 맡았고,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지인이 김씨 도움으로 경기도 2급 공무원으로 채용<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된 데 대해 “김씨가 처음에 제게 부탁해 정진상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해서 됐다”며 “스펙을 확인해 보면 입사 경위를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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