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빚 상속 포기 땐 손주도 상속 제외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자녀 포기 땐 배우자만 단독 상속

대법원. 연합뉴스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주(또는 직계존속)들도 빚을 떠맡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주도 공동상속인이라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8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대법관 11인의 다수 의견으로 사망한 A씨의 손주 4명이 제기한 ‘승계집행문’(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 부여 문서)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A씨가 사망한 뒤 A씨 배우자는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와 달리 물려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2011년 채권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A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A씨의 채무가 그의 아내와 손주에게 공동상속됐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손주들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신청했다.

원심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공동상속인이라고 보고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손주들은 1심 결정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달라며 대법원에 곧장 특별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채무가 자기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손주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건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관 2인은 “기존 판례가 법체계와 사회 일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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