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숙소·연습실서 강제추행… ‘K팝 산실’ 아이돌의 악몽이 됐다

‘그룹 내 성추행’ 아이돌 멤버 기소
소속사, 고용·교육·보호시설도 아냐
장기간 합숙 등 성범죄 노출 쉽지만
연습 외 부분은 보호·관리 못 받아

평판·계약 신분에 피해자만 속앓이
성범죄 예방 등 실태조사도 전무
“K아이돌 육성시스템 허점 드러나”

아이클릭아트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은 물론 데뷔 후에도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청소년 시절부터 장기간 합숙 생활을 하지만 연습 외 부분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K-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연습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합숙소나 연습실 등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소속사와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위력에 의한 범죄 등에 취약하다. 특히 소속사는 고용·교육 기관이 아니라 성범죄 예방 의무 등이 없고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 의무를 지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엔터테인먼트업계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한 허중혁 변호사는 “소속사가 보호 의무를 진 것도 아니고, 미성년 연습생·아이돌과의 계약을 근로기준법만의 잣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면서 “연습생 시절부터 오랜 기간 외부 접촉 없이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정규 변호사도 “소속사는 교육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볼 수 없어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업계 내 평판과 계약 신분 등을 고려하면 B씨의 경우처럼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주희 변호사는 “당사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해야 수사기관도 범죄를 파악하는데 연예인 지망생으로서는 업계에서 찍힌다고 생각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진석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회사와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며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해 체계적으로 연습생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소속사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내부에서 쉬쉬하는 문제인데도 당국의 현상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2021년 4차 실태조사까지 ‘업계 내 성범죄·위력에 의한 폭력’과 관련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빠진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올해부터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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