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한상봉 기자
입력 2023 04 06 12:05
수정 2023 04 06 19:04
고양지원 “법인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판결이 6일 나왔다. 법인에는 벌금형을,법인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회사 대표 정모씨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 강모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14건 중 첫 판결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회사 대표에 징역 2년,현장소장은 징역 8월,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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