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논의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4 06 17:43
수정 2023 04 06 17:58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불출석으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 부분은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또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해 5억원 배상이 결정된 부분은 패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4일의 상고 기간도 모른 채 지나가 추가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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