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전관 근절해야”[로펌 전성시대(하)]
법조계·시민단체가 본 로펌
경제력이 사법정의까지 좌지우지
판사가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로
부당 재판·문어발 확장 감시해야
시민단체들은 대형 로펌의 비대화와 관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로펌이 고위 판검사나 공직자 출신의 ‘전관’을 로비스트처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법 정의마저 흔든다는 것이다.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30일 “대형 로펌이 전관예우 사법 풍조 속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워 나가다 보니 이제 피해가 서민한테로 간다”면서 “전관예우로 엉터리 판결이 나오고 재판에서 이기니까 돈을 쓰고 보는 건데 서민들은 모르니 당하고, 능력이 없으니 포기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뽑은 판사가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전관예우와 연관된 부당한 재판을 감시하게 하면 전관예우도 줄고 대형 로펌의 과도한 영역 확장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대형 로펌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어제오늘 벌어진 상황이 아니다. 최근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권 전 대표는 “정당하고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위해선 오래된 관행인 전관예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결국 대법원장이 그런 사법개혁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의 광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김동국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네트워크 펌의 과도한 광고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고비 부담이 법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법인의 규모나 매출액과 연계해 광고비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업계 신뢰성 제고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덩치가 커진 대형 로펌의 경영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양적 성장에 걸맞은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규 변호사는 “일부 문제 있는 로펌의 운영 행태가 결국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펌 설치 요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과 소규모 로펌, 개인 변호사 등이 각 영역을 특화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형 로펌에 대해선 인력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해외시장 등 신규 시장 개척에 힘쓰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홍성호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은성 변호사도 “대형 로펌은 (기존에 변호사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법률 영역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소규모 로펌과 개인 변호사는 특화 영역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소규모 로펌은 사안별로 전문가 집단과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곽준호 변호사도 “몸이 안 좋을 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고 동네병원처럼 자신의 병을 잘 알아 주는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먼저 가는 것처럼 전문화와 합리적 수임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의 인원 규제와 중소 로펌의 세금 지원 같은 안정적인 법률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경미 변호사는 “로펌이 (지방 등에) 분사무소를 열 때 주사무소 구성원의 3분의1이 주재해야 하는데, 인력상 중소 로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로펌 위주로 재편되는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만큼 따로 보호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게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승소와 패소를 다투는 송무 중심의 법률시장에서 분쟁 발생 전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문(컨설팅) 중심의 법률시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 연구위원은 “로펌들이 새로운 영역에 더 과감하게 도전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결혼 전 미리 재산 분할 등을 협의하는 컨설팅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의 분쟁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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