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대표 책임 분명히 짚은 중대재해법…구체적 양형기준 없어 처벌수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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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4건 중 2건 모두 유죄였지만
반복된 사고·처벌 전력이 결정적
법원, 한국제강 첫 실형으로 경고
‘1호 사건’ 위헌 제청 신청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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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최고경영자)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책임자를 뒀거나 하청의 사고란 이유로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다만 중처법은 아직 구체적 양형기준이 없어 범죄 전력과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실정이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2건으로,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한국제강은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처법 도입 취지대로 중대재해의 책임이 원청 대표에게 있다고 법원이 잇달아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원청 회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기에 그 책임도 엄중하다고 본 판단”이라며 “재계에서 경영책임자나 의무 위반에 대해 범위가 모호하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을 지속해 왔는데 법원에서는 모호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사례는 향후 중처법 재판의 선고 형량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현장에서 작업하던 65세 A씨는 무게 1.2t인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렸고 후송 중 숨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한국제강에서 장기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처법 위반 전력과 무관하게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현장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잇단 유죄 판결은 현재 법 적용 유예 기간에 있는 소규모 현장에도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미만 현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망사고가 나도 기존처럼 중간 관리자만 처벌받는 사례가 대다수다. 지난해 4월 19일 서울 동작구의 한 건축현장에서 당시 69세이던 고령 노동자는 안전장치 없이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5.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중처법 위반과 똑같은 양상의 사망사고이지만 이 현장은 공사 금액이 6억원이라 중처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현장소장 등 중간관리자만 기소됐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중처법 재판들의 최종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법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 위반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성 ▲사망이나 질병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나하나 입증이 쉽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큰 요소들이다. 형사재판 경력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중처법 판례가 점차 쌓이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자리잡을 것이고, 유예와 미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기존 판례에도 현재 중처법 판례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단도 남은 변수다. 중처법 위반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10월 법령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중처법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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