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기소한 檢… ‘심사위원 선정·점수조작’ 최종 윗선으로 봤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여 의혹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종편 반대 인사 심사위원에 임명
점수 보고한 부하에게 ‘강한 불만’
방통위 출범 첫 현직 장관급 기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인 현직 위원장이 임기 도중에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대표를 맡았던 한 위원장은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2020년 3월 11일 심사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 종편 채널 반대 활동을 해 심사위원에서 탈락했던 민언련 소속 A씨를 방통위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합숙으로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4.53점에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양모(59·구속)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한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양 국장은 차모(53·구속) 방송지원정책과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구속) 광주대 교수에게 TV조선의 중점 심사사항의 점수를 과락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러한 추가 감점에 대한 전화 보고와 3월 말 점수 수정 사실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점수가 고의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 공고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하는데도 이를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처럼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부터 점수 조작까지 주도한 ‘최종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엔 한 차례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밝혀 왔기 때문에 오는 7월 말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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