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악용해 62억 빼돌린 20대 총책 징역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으로부터 62억 89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기관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만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뒤 은행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총책 A씨와 브로커 등 7명, 모집책 9명, 집주인과 명의를 빌려준 단순가담자 등 68명까지 총 8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명의를 빌려준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이들 대다수가 금전적으로 취약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대출이 이뤄지면 대략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집책, 연결책, 수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 지능적인 사기범행인 점,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사기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