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1년 前부인에 연금 절반?” 공단은 분할지급,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시 가사·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전 남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을 지급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이 소송을 접수한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다만 결혼 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 상태였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발생한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

B씨는 2021년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고,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 연금액은 월 60만원에서 절반인 30여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공단 처분에 반발했다.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1994년 B씨가 집을 나간 이후 2005년 10월까지 11년 6개월 동안 가사 및 양육을 맡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2021년 7월 국민연금심사위에 제기한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단 측에 B씨와 실질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내용의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다투고 있는 한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64조 규정을 두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에 근거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 64조 1항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실질 혼인 관계와 관계없이 법률혼 관계에 근거해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쌍방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분배에 취지를 둔 분할연금제도의 성격을 훼손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대상 기간 실질 혼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는 부부생활 중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배우자의 가사·육아 등을 의미한다”며 “별거와 동시에 해당 기간 부부생활에서 아무런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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