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08 15:35
수정 2023 05 08 15:35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당시 60세)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가운데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후유증 등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과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고 안에 넣어뒀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시작되자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2심은 “피고인이 당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간호해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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