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판정문’ 정정 신청 받아들여져…“6억 배상금 감액”

‘론스타 판정문’ 정정신청 인용, 배상금 감액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8월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3000억원가량 가운데 6억여원이 줄게 됐다. 정부의 판정문 정정 신청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법무부는 전액 취소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배상원금은 48만 1318달러로, 환율 1320원 기준으로 약 6억 3534만원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을 했다. 이미 배상원금에 2011년 5월~12월 이자액 20만 1229달러, 2011년 12월~2013년 9월 이자액 28만 89달러가 포함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상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판정문 정정 결정에 따른 취소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120일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 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약 5조 9376억원)을 체결했다. 이후 매각이 무산되면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 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며 46억 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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