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핵심’ 라덕연 체포… 주가조작 수사 가속
김중래 기자
입력 2023 05 10 00:14
수정 2023 05 10 00:14
檢, 자본시장법 위반 등 영장 적시
라 대표, 미등기 업체 운영 혐의도
‘조작 기획’ 투자자문책·골퍼 체포
통정거래 여부 확인 시간 걸릴 듯
투자자 66명, 라 대표 등 6명 고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자택에 있던 라 대표를 체포했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없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 두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 수법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모(40)씨도 이날 오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변씨는 H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로 주가조작 과정을 기획하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고액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도 이날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해야 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날 라 대표와 H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은 라 대표와 변씨, 안씨,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은 조모(42)씨,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씨 등이다. 소송에는 투자자 66명이 참여했으며, 피해 금액은 1350억원이다.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라덕연 일당의) 투자 방식이란 말을 듣고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줬을 뿐 이게 주가조작에 이용되거나 신용거래를 하는지 등은 전혀 몰랐다”며 “주가폭락 이후 채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데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와 금융당국의 추심 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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