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너 낳고 행복했겠냐” 초등생 제자에 폭언 테니스 코치
폭언 외에도 말 듣지 않는다고 멱살 잡거나
자세 부정확하다고 얼차려·가혹행위 혐의도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제주도체육회 산하 제주스포츠클럽 소속 전 테니스 코치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제주스포츠클럽에서 테니스 코치로 일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7~9세에 불과한 초등부 운동선수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장난친다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거나 라켓으로 공을 쳐서 아동의 왼쪽 뺨이나 허벅지 등을 맞췄다.
또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아동에게 머리 위로 손을 들게 해 3시간 동안 얼차려를 주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를 30~50바퀴 쉬지 않고 뛰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은 골반에 물이 차거나 오한과 안구충혈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그는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갈아 마셔버리겠다” “죽여버린다” “관두고 싶냐” “부모님이 너를 낳고 행복했을 것 같냐” 등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또 초등부 테니스선수 한 달 강습비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도 학부모 3명에게 ‘월 20만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모두 230만원의 강습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오 판사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 죄질이 나쁘다. 감형은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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