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불 질러 12억 피해 입힌 방화범 “치료 후 죽은 듯 살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관할 소방서 추산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해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류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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