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회주의자…나라 위해 목숨 왜 바쳐” 대체복무신청자의 결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사회주의’가 개인적 신념이라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A(33)씨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면서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A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듬해 A씨는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군대가 잘못 기능했던 과거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군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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