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호적으로 해외 입양 뒤 학대에 추방까지… 법원 “1억 배상해야”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16 20:55
수정 2023 05 16 20:55
입양기관·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국적취득 확인의무 등 위반”
대리인 “국가 책임은 빠져 유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6일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신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과 파양을 겪었다.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그는 2014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홀트가 입양 과정에서 그의 생모가 있었음에도 기아(고아) 호적을 만들어 고아로 꾸미고 미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신씨에 대한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고 봤다. 다만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도 아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신씨처럼 특정 당사자가 직접 국가에 권리 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국제 입양 제도를 손보고 기존에 이뤄졌던 불법 입양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 최대 해외 입양 국가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입양은 감소세이지만,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된 총 건수는 16만 8427명이나 된다. 국내 입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입양 후 해당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이들만도 현재 2만 3000여명 정도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해외 불법 입양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모든 개별 입양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아동의 국내외 입양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나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판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일지 잘 살펴보고 진화위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입양특례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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