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박영수, 대장동 관여 사실 숨기려 컨소시엄 무산시켜’ 배경 의심

檢, 박영수 뜻대로 대장동 사업구성 의심
200억원 수재 혐의, 입증 쉽지는 않을 듯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00억원 수재 혐의’<서울신문 3월 31일자 8면>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초기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 사업 관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박 전 특검의 뜻이 작용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대신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청탁에 따라 우리은행 대출 결정 등을 지원하고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겉으로는 우리은행 컨소시엄 무산 과정에 관여하며 대장동 사업 연루 사실을 은폐하고, 뒤에서는 사업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부국증권이 배제된 이유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뜻’이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수뇌부와 접촉해 2015년 3월 27일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에서 대장동 일당이 ‘1500억원 여신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결국 불참 결정을 내렸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이사회 내규보다 박 전 특검의 뜻이 작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러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업 참여·대출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우리은행 컨소시엄 무산 이후 대출 결정 등 지원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1500억원 여신의향서가 들어가는 데까지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의 200억원 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따로 작성된 서면 계약서 등이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의 ‘손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과 사업을 하려 했으나 2014년 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이가 틀어지며 마음을 접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한 뒤 박 전 특검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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