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저걸로” 매장서 직접 뇌물 고른 경기도청 공무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검찰, 4급 공무원 구속기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대놓고 요구해 받아내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인 A(5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할리데이비슨 1대와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가 오토바이 라이딩이라며 오토바이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받은 할리데이비슨은 시가 4640만원 상당이었다.

2021년 4월에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 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당시에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B 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할리데이비슨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다. 또 범행이 적발된 뒤에도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뒤 이를 빌린 것이었다고 허위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조사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시행업체 B씨 등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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