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모친 빚 5억 안 갚는다… 법원 “배상 책임 없어”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5 23 20:48
수정 2023 05 23 20:48
심형탁의 소속사 알로말로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23일 “심형탁이 어머니 투자·빚보증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김모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씨에게 원금 약 3억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이씨를 상대로 “4억 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형탁 측은 “김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 이 사건 확인서에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이 이씨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김씨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심형탁과 이씨를 각각 사기방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형탁은 지난달 방송된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아파트를 날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토지를 경매로 받았으며, 주변에 큰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당했다고도 했다.
한편 심형탁은 오는 7월 일본인 히라이 사야(27)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했고, 시즌2 방송에도 함께 등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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