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징역 12년→20년… 법원 “성폭행 위한 폭행”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6 12 14:46
수정 2023 06 12 14:51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모두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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