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 옆에서 반려동물에 곰팡이 떡 먹인 8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8 31 13:42
수정 2023 08 31 13:42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썩은 목재와 깨진 플라스틱 등이 방치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길렀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에는 부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백골화된 5마리의 개 사체가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반려동물들에게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는가 하면 진돗개 목줄을 세게 채워 9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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