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이유 보니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동겨녀의 어린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의 딸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엔 A씨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여 재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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