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징역 21년 6개월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11 03 11:35
수정 2023 11 03 17:46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A씨에 보호관찰 명령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쯤 의왕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12층에서 멈추자 A씨도 탑승해 10층을 눌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해 안쪽에 서 있던 B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A씨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와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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