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납치·성폭행’ 중학생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니다” 편지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구치소 편지
“형량 높다”며 1심 불복하고 항소

논산 납치·성폭행 중학생 구치소 편지. JTBC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을 받은 이 학생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JTBC는 지난 29일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A(15)군이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A군이 지난달 23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B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라고 했다.

또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시라”라고 적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우)는 지난 13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수감생활 중 태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은 최근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소년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했다.

1심 선고공판을 방청했던 피해자 B씨는 취재진에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