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석방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15 10:46
수정 2024 07 15 10:46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석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이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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