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내가 부축했다”…목격자 행세한 60대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15 15:43
수정 2024 07 15 15:43
언어장애 있는 피해자, 초기 진술 못 해
경찰, 특가법 적용…사전구속영장 신청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우회전하다가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는 사고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이날 가족과의 대화에서 차에 치여 다쳤다고 말했고, B씨의 가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B씨를 치고, 이어 이 충격으로 쓰러진 B씨를 우측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그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 B씨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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